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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학원법,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허가 요약

by 매일매일 여러가지 이유로 좋은 날 201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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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와 아두이노 관련해서 카페형으로 꾸민 곳에서 단발성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과

<교습소>나 <개인과외 교습자>와 관련하여 교육청에 허가 관련 문의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학원에 대해 알아봤을 때 꽤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학원 허가에 관련해서는 법령이 매우 까다로우니 교육청에서 보시는게 자세합니다.

대강의 사항은

컴퓨터 학원의 경우 70제곱미터에 복도 화장실도 더해지면 대략 30평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위치도 퇴폐 업소 주변은 안되니 학교 근처나 학원가를 알아본 뒤에 교육청에서 해당 주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게 좋을 거 같아요.




먼저 교습소의 경우 시설 기준이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대신 1평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교습인원은 학생에 한하여 9명까지 가능합니다.

성인을 원생으로 두고 가르치면 안된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선생님이 2명이어도 안된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과목도 1과목만 가능하며

동업으로 2명을 사업자에 올려도 가르치는 선생님은 딱 한 명만 가능하다고 해요.

등록면허세는 초기 18,000원이고 매년 내는 돈이 있다고 했는데 

워낙 통화가 길어지는 바람에 같은 금액인지는 안 물어봤어요.




개인과외 교습자 역시 원생으로 성인을 가르치면 안되며

주택용도의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방문 학습 혹은 선생님의 거주용 집에 학생들이 와서 배우는 것을 말해요.



카페 같은 곳에서 수업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성인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한 번에 수업하는 인원은 10인 미만이니 9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상단 메뉴 민원서비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와 관련된 곳을 확인해 보세요.

http://sbgbedu.sen.go.kr/




학원법이 정말~ 까다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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