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를 시작하려는 분들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당연히 해야 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업자의 경우 아래의 내용과 같이
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에는 신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반에 누구나 잘 될거라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생각보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는데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은 바라봐야 하죠. 6개월 내에 매출이 1200만원이 넘게 되면 그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되니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사업비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담으로 과거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용산 구청 담당자의 안일한 답변으로 12월에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1월 초에 받고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1월 초에 했다가 그 해의 면허세 고지가 또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났는데 용산 구청 담당자 둘이 자기들은 죄가 없다, 과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참으로 일관되게 쓰레기 같은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더군요. 12월에 시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늦게 준 것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통신판매업 면허는 이미 그 쓰레기 같은 담당자가 폐업을 진행 시켜버린 상태에서 면허세는 생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통신판매업 면허라도 다시 내놓으라고 하니 이미 폐업해서 안 된다고 개소리를 하면서 면허세는 내라는 XXXX 대가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지. 진짜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받아버리고 싶네요.
법은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하는 것인가봅니다. 여러분도 사업 시작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시행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2018. 12. 6.,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 044-200-444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또는 거래규모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8-21호,2018. 12. 6.> (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http://www.law.go.kr/행정규칙/통신판매업신고면제기준에대한고시/(2018-21,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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