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중에 우리학교 학생이 취업한 업체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는 업체를 알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한국고용정보원 1350에 전화하여 문의 해보았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운영기관 찾기]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업체명이 아니라 이 제도에 가입하고 싶은 업체가 서류를 내는 민간위탁업체라고 한다. 여기다 회사명을 검색하지 마시라는 뜻!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업체명은 개인정보에 해당돼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다만 고등학생이 취업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 500만원과 중복된 기간에는 받을 수 없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500만원을 바로 주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 부터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제도와 관련하여 의무종사기간인 1년이 종료된 다음 날짜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1년 동안 업체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해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던 회사도 신청하는 등 상황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입된 회사를 보고 입사하는 것은 추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면 첫 회사에서 [고교취업연계장려금] 500만원 받은 학생들이 1년 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능한 회사로 이직하려고 대이동을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생이 2년간 300만원 적금을 들면 1,200만원이나 준다고 하니 누가 욕심을 안 내랴싶어서 학생 탓을 하기도 애매하다. 정부에서 학생들이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게끔 업체에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혹 업체에서 말로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들어준다고 하고 정부에서 받을 혜택만 쏙 받은 다음 2년 후에 뚜껑 열어보면 돈을 안 내고 있었다는 Bad ending도 있다고 하니 이런 업체는 정부에서 규제를 단단히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럴 경우 1,200만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함... 업체 잘 골라 가야 된다는 뜻!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8_01&tta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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