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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방과후교사,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3개월간 지원해주는 고용안정지원금 6월 1일 부터 접수(기존 특고·프리랜서와 다른 것이니 별도로 접수하세요.

by 매일매일 여러가지 이유로 좋은 날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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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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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과후학교 강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추가 지원) 신청 안내.odt
0.23MB

 

이전에 제가 올린 긴급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회 한정이라고 하여 '이상하다 3개월 준다고 했는데...'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던 차에 며칠 안 돼서 다른 공고가 났네요. 이전 거는 저도 이미 신청한 상태인데 그걸 받으면 이번 공고 내용대로 150만원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더 주는건가 보아요. 자꾸 받으니까 맘이 급해져요. 얼른 일해서 세금을 내야 받은 마음이 편해질 거 같은 조바심이 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 제일 상단 붙임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해 주세요.

 

 

 

일정 소득수준 이하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 감소(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하였거나, 무급휴직(무급휴직자)한 경우 지원

󰊱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 노무 제공하여 소득 발생 경우 폭넓게 인정*

* 교육 관련: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기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영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업 등은 제한)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5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무급휴직자: `20.3`20.5 사이에 무급휴직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 항공사업법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요건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 가구원 건강보험료합산 / 과세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다만, 소득·매출액 감소율무급휴직일수소득수준별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소득구간별 기준>

 

 

 

(1구간) 가구소득중위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연매출 1.5) 이하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30(또는 월별 5) 이상

(2구간) 가구소득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연매출 1.52)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45(또는 월별 10) 이상

소득·매출 감소 `19.12`20.1* 대비 `20.3`20.4월 감소 여부로, 무급휴직일수 `20.3`20.5월 간무급휴직일수로 판단

* 방과후교사 등과 같이 동 기간 중 소득이 없는 경우 `20.3`20.4월의 전년동월(`19.3`19.4) 또는 `19.10`19.11월 대비로 감소 여부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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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소득지원) 50만원 × 3개월분(150만원) 시급성을 고려, 1 100만원(예비비 활용), 2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분할 지급*

* 1)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인 만큼 동시 수급 가능

2)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고용서비스의 제공) 지원금 신청 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직업훈련: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 제공
취업알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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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식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프라인 신청 사업주 일괄 신청(오프라인)도 가능

(온라인) 별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61부터 720까지 신청·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을 검토

(오프라인)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보완적으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도록 운영

*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를 운영

III. 추진일정

사업공고(5.185.31, 2주간)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홈페이지 오픈(5.25) 신청·접수(6.17.20)* 지급(신청인별로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

* , 일정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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