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취업지원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최근에 공기업에 지원하는 학생 중 1명이 보훈대상이었는데 자소서 서류등록 과정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원을 업로드 하라는 걸 보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산학부로 왔더라고요. 학생을 자리에 앉히고 간편인증서를 통해 정부24에서 발급요청을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발급요청 후 학생은 수업들어가고 저는 계속 신청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었는데 빨리 안 되더라고요. 접수 마감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보훈처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님께 뜻밖의 답변을 들었어요.
우선 서류 발급이 지연되는 이유를 물어보며 학생이름을 댔더니 저의 목소리가 넘나 중년이라 그랬는지 "학생 본인이 아니죠?" 하셔서 "네, 여긴 학교 산학부입니다~" 하니까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딜레이가 되고 있었던 이유는 학생이 신청서 하단에 수령기관을 지원하는 공기업 이름으로 쓰면서 약간 약식으로 줄여서 쓴 것이 문제가 되어 발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안 그래도 담당자님이 마침 해당 건을 살펴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해당기관명을 정확히 풀네임으로 써야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공기업명을 확인받은 뒤에 보훈처에서 직접 수정해 주셨어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은 인터넷으로는 정부24에서 발급 신청하고 확인·발급은 보훈처 담당님이 해주는 시스템인 거 같으니 참고하세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5&CappBizCD=11800000025&tp_seq=01
이 민원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아 취업하기 위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또는 업체 등의 장에게 그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4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1조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2조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41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5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044-202-5678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저작물 검색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무료폰트 기타 자료를 쓸 수 있는 사이트 공유마당 (0) | 2022.07.01 |
---|---|
2022.6.26. 사우나는 한가하군요. (0) | 2022.06.26 |
공포 유튜브에 나온 도박꾼의 끝을 보여주는 내용 - 사람들이 많이 보고 도박은 시작도 안 했으면 좋겠네요. (0) | 2022.06.16 |
MS Edge 엣지에서 IE11 익스플로러 안 열리는 사이트 열리게 하는 방법(호환성 설정 방법) (0) | 2022.06.16 |
소책자 만들기를 도와주는 360도 스테이플러 (0) | 2022.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