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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사 응시자격입니다.
2021년 이전
필수자격 요건 |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학교사회복지론을 이수한 자 3. 아동복지론또는 교육학 관련 교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
선택자격 요건 |
4-1. 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4)을 이수한 자, 혹은 4-2.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혹은 4-3.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5)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 필수자격 요건은 3가지 사항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선택자격 요건은 3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한 경우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자라면 응시 가능하다.
2021년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18.11.23.) - 수련과정 이수 포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가 국가자격증으로 지정. 따라서 2021년부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시간의 수련과정을 통해 국가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임(수련 후 시험 예정).
1) 학교사회복지론은 학교사회사업론의 명칭도 가능하며,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혹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한 30시간의 교육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론은 청소년복지론 혹은 아동.청소년복지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교육학 관련 교과목이란 교육학 개론(교육의 이해), 교육행정론(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의 이해), 교육정책론,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등 교직 필수 과목을 의미하며,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240시간 중 120시간 이상은 필수로 해야 하며, 나머지 120시간은 학교사회복지 관련 내용의 직업 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란 학교에 상주하여 학생 및 기타 관련 체계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 실무와 사회복지 기관에서 학교 혹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들과 연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분야의 실무를 의미한다. 6) 학교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 교육학 관련 교과목 이수의 경우 학점이증제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도 인정한다. |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육학 관련 교과목의 인정 범위는
교육학 개론(교육의 이해),
교육행정론(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의 이해),
교육정책론
교육사회학 -> 이수함!
교육심리학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등 교직 필수 과목을 의미하며,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www.welfare.net
https://www.welfare.net/
www.welf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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