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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대 사회복지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사2급 3학년 편입생 필독! 3학년 1학기 때 실습 가능한 과목 이수 조건

by 매일매일 여러가지 이유로 좋은 날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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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사회복지학과에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 기본 5과목과 원격교육대학의 이해 1과목 해서 총 6과목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 생각없이 그 과목을 그대로 들으면 4학년 2학기 때 실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란게 2학기 때 가서 어찌될지 모르니 기왕이면 4학년 1학기 때 실습을 미리 받아둘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렇다면 방송대 편입생은 3학년 1학기 때 과목을 총 7개를 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원격대학교육의 이해는 방송만 5강 들으면 되는 기본서와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6과목은 아무거나 들어도 될까요? 안 됩니다!

4학년 1학기 때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3학년 1학기 때 필수전공 4개와 선택전공 2개 이렇게 총 6개 과목을 이수해야지만 3학년 2학기 중에 다음 년도의 실습 신청이 가능한 자격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실습생 지원자격

선수과목 이수자만 가능

 

선수과목 이수 안내

필수전공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이상
선택전공 과목
노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자원봉사론, 청소년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가족상담및치료),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산업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역사), 아동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2과목 이상

 

실습과목 신청 시 선이수 조건

사회복지 필수과목 중 4개 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 [ 예 :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 ] 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습기관의 공고문을 보면 대부분은 별다른 표기가 없지만 일부 실습기관은 반드시 선이수를 해야 실습을 할 수 있는 과목에 O표시를 해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회복지사 실습기관 안내 페이지에서 미리 검색해 보고 과목을 이수하세요. 실습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포스팅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이전법>
2. 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2-1. 실습 선수과목 이수
1) 실습생이 사회복지 기초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프로그램개발과평가 등) 중 4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2) 실습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실습생으로 하여금 실습기관의 성격에 따른 선수과목 (예 :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등) 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삭제 및 단서 신설>
3) 선수과목 이수 현황 관련 서류 (실습생 프로파일 등) 는 2년간 보관함.
 

<개정법>

2. 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2-1. 실습 선수과목 이수
1) 실습생이 
필수전공과목: 사회복지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중 4개 과목 이상 (*6개 과목 권장) 과
선택전공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 (예 :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 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함.

2) 선수과목 이수 현황 관련서류 (실습생 프로파일, 성적증명서 등) 는 2년간 보관함.

 

사회복지현장실습 시간

  • 구법대상자 총 120시간 이상, 신법대상자 총 160시간 이상 실습
  • 1일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습시간은 8시간/일, 40시간/주 기준 준수
    - 12:00~13:00는 점심시간, 18:00~19:00는 저녁시간으로 간주하고 실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단, 실습시간에 점심시간, 저녁시간 두 번이 겹치면 1시간만 제외
  • 기관 특성이 있는 경우, 주말 및 평일 야간시간을 이용하여 실습 가능
    - 실습지도자의 기본 근무시간 내에서만 실습 가능
    - 야간은 밤 10시까지 실습 가능
    - 생활시설에서 숙식하며 실습을 할 경우에도 1일 실습 인정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실습지도자의 공식적인 근무시간 확인 필요
  • 30분 단위 실습시간 인정 불가

 

 

지역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찾기

https://cafe.naver.com/licpt?iframe_url=/MyCafeIntro.nhn%3Fclubid=30393583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생 모집 게시판 : 네이버 카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실습생 모집 게시판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6-0248로 연락주세요.

cafe.naver.com

위 카페의 기관별 공고문을 다운 받아 실습전 선이수를 해야 하는 과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의외로 필수전공 과목보다 선택전공 과목에서 선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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