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
2022년도 제1회·제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장
1 |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
시험명 | 시험 방법 | 선발 예정 | 선발구분 | 시 험 과 목 | |||||||
직렬(직류) | 직급 | 인원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층 | 국가 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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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임용 시험 |
합계 | 346 | 296 | 27 | 8 | 15 | |||||
공개 경쟁 |
교육행정 | 9급 | 234 | 207 | 24 | 3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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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 | 9급 | 14 | 12 | 1 | 1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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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서 | 9급 | 21 | 18 | 2 | 1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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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업 (일반기계) |
9급 | 6 | 6 | - | -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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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업 (일반전기) |
9급 | 2 | 2 | - | -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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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 9급 | 7 | 7 | - | -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공중보건, 보건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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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일반토목) |
9급 | 3 | 3 | - | -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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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건 축) |
9급 | 9 | 9 | - | -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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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경쟁 |
시설관리 | 9급 | 50 | 32 | - | 3 | 15 | 1차: 한국사 2차: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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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 시험 방법 | 선발 예정 | 선발구분 | 시 험 과 목 | |||||||
직렬(직류) | 직급 |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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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임용 시험 |
합계 | 23 | |||||||||
경력 경쟁 |
공 업 (일반전기) |
9급 | 1 | 1차: 물리 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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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일반토목) |
9급 | 1 | 1차: 물리 2차: 토목일반,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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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건 축) |
9급 | 1 | 1차: 물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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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 9급 | 20 | 1차: 한국사 2차: 물리 |
(단위: 명)
※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함
- 응용역학개론은 ‘토목일반’으로 변경
- 물리는 물리학Ⅰ에서 출제되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됨
※ 2022년부터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제2차 시험과목 개편 및 조정점수제도 폐지
- 교육행정 및 사서 직렬 제2차시험 과목 중 사회‧과학‧수학‧행정학개론 제외
- 교육행정 및 사서 직렬 제2차시험 과목 필수화
2 | 시험 방법 |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형, 과목별 20문항)
구 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
5과목 | 3과목 | 2과목 | |
시험시간 | 100분 (10:00 ~ 11:40) |
60분 (10:00 ~ 11:00) |
40분 (10:00 ~ 10:40) |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 응시 자격 |
가. 응시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 기술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은 2022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5.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
다. 거주지 제한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도 위 요건과 같으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응시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서울특별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면 응시 가능함(거주지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중 택1)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붙임3】‘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반드시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여 그 기간동안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세대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로 봅니다.
-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유공자 구분모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 요건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합니다.
○ 국가유공자(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도 원서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해당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보훈청 추천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서울북부보훈지청(02-944-92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대상자는 일반으로도 응시 가능합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2】“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 기술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다음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당해 추천서 접수마감일 기준)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있으면 합격 및 임용이 무효 처리됨
※ 2023년부터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자격조건
‣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 아래 성적 기준을 충족 한 자 (시․도교육청별 작성) - 성취평가제 기준 적용: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② 그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③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 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 全학년 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성적합산 기준 - 졸업자는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붙임1】에 따라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로부터 추천서가 우리교육청 총무과로 제출 기간 내 접수되어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응시대상자도 원서접수기간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 임용이 취소되며, 해당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사서·전산·시설관리 직렬]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한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시험명 | 구분 | 직렬(직류) 및 직급 |
학력·자격증 등 제한 | |
제1회 임용 시험 |
공개경쟁 | 전산 9급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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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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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서 9급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경력경쟁 | 시설관리 9급 |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관리 관련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 중 1가지 이상을 소지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관리 관련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경력증명서 제출 -시설관리 관련 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시설관리 관련 분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증명서 제출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입니다.
※ 시설관리 관련분야 경력은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
시험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취소마감일)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1회 임용시험 |
4.18.(월) 09:00~4.22.(금) 18:00 [취소마감일 : 4.25.(월) 18:00] |
필기시험 | 5.30.(월) | 6.18.(토) | 7.25.(월) |
면접시험 | 7.25.(월) | 8.31.(수) | 9.14.(수) | ||
제2회 임용시험 |
8.22.(월) 09:00~8.26.(금) 18:00 [취소마감일 : 8.29.(월) 18:00] [학교장 추천서 제출 : 7.13.(수) 09:00~7.20.(수) 18:00] |
필기시험 | 10.17.(월) | 10.29.(토) | 11.11.(금) |
면접시험 | 11.11.(금) | 11.26.(토) | 12.2.(금)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시험안내>지방공무원시험안내’에 공고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점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2.12.31.까지 원서접수사이트(http://edurecruit.sen.go.kr)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 접수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sen.go.kr) → 「교직원 온라인 채용」 → 「지방공무원채용」에서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대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접수 시작일 09:00 ~ 접수 마감일 18:00(기간 중 24시간 접수)
나. 응시수수료: 9급 5,000원
다. 납부방법: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 ‘저소득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는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 사진파일: 3.5cm×4.5cm(파일 100Kb 이하), JPG형식, 해상도 100dpi, 컬러 증명사진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상반신)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표 출력․지참
○ 응시표는 아래 응시표 출력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시험명 | 응시표 출력기간 |
제1회 임용시험 | 5. 30.(월) 10:00 ~ 6. 18.(토) 10:00까지 |
제2회 임용시험 | 9. 29.(목) 10:00 ~ 10. 29.(토) 10:00까지 |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 유의사항
○【수정․취소】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원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취소는 취소마감일 18:00시까지 가능합니다.(단,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력 가능)
○【수수료 환불】응시수수료는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취소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중복접수 불가】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접수 확인】원서접수 후 응시원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접수번호가 기재되었으면 정상처리 된 것임)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 응시자 과실로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가산점 적용 확인】거주지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점 적용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학교장 추천】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만 원서접수 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를 접수하면 해당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PC환경】운영체제 윈도우 7~10, 익스플로러 버전 7~11,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가산점 하나만 선택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 시 적용 |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
나.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대상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직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가산 비율 |
|||
교육 행정 |
교육 행정 |
- | 변호사 | 5% | |||
공업 | 일반 기계 |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 | 5% | ||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
||||||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 3% | ||||
일반 전기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 | 5% | |||
기 능 장: | 전기 |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 3% | ||||
시설 | 일반토목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 5% |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3% | ||||
건축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건축사 | 5% | |||
기 능 장 :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 3% | ||||
보건 | 보건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5% |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
기 능 사: | 식품가공 | 보건교육사 3급 | 3% |
○ 아래표에 제시한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해당분야 응시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는 제외)
※ 보건직렬 기타법령에 따른 5% 가산 자격증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2급, 보건교육사 1·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직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또는 5%)을,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증서번호와 가산비율(5% 또는 3%)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비율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가산점수는 직렬별 가산점 자격증 1개만 인정됩니다.
○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
가. 적용직렬: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8 | 장애인·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
가. 해당직렬: 교육행정, 전산, 사서
나. 실시방법: 필기시험에서 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9 | 합격자 결정 |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30%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0%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로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 문제 출제 |
○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 하지 않습니다.
구분 | 출제기관 | 위탁출제 대상과목(공개-미회수) |
제1회 임용시험 |
인사혁신처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중보건, 보건행정,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총 19과목 |
제2회 임용시험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토목일반,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총 7과목 |
※ 파란색 표시된 과목은 2022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위탁출제하는 과목임
○ 위탁출제 하지 않는 과목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출제 또는 자체 출제하며, 문제는 비공개 하므로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책을 회수합니다.
11 | 응시자 유의사항 등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지방공무원시험안내’란에 공고합니다.
○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시험지 배부 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태블릿 PC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스마트시계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하며, 통신장비, 전자기기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점 적용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및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은 취소됩니다.
○ 답안지 작성은 OC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에 수정테이프만 사용가능, 수정액 및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 OCR카드 판독 점수를 원점수로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간 안내나 시험실 내 시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시계, 문자 송․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시계 등은 시험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4년간 타 시·도 등 전출이 제한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 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붙임3】‘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신청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접수기간
: 제1회시험: 4.18.(월) 09:00~4.22.(금) 18:00까지
: 제2회시험: 8.22.(월) 09:00~8.26.(금) 18:00까지
○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를 실시하며 사전공개 일정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시 안내하오니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교육청 총무과(☎02-399-9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 시험제도 변경사항 안내 |
□ 2022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 개편 및 조정점수제 폐지 - 교육행정 및 사서 직렬 제2차시험 과목 중 사회‧과학‧수학‧행정학개론 제외 - 교육행정 및 사서 직렬 제2차시험 과목 필수화 ○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일시 및 방법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 ○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일부 시험과목 인사혁신처 출제 및 하반기 시험 실시 ○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학교장 추천 인원수 제한 폐지 □ 2023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기술계 고졸(예정) 구분모집 응시자격 변경 - 졸업자 및 다음해 2월 졸업예정자. 단, 졸업자는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가능 □ 2024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전문교과 이수요건 적용 -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 |
붙임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
2. 2022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임용시험 시행 계획 1부
3.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지방공무원시험안내’란에 공고합니다. |
【붙임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
응시원서 접수, 가산점 적용 등 본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따릅니다. |
1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 방법 |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시험방법 | 직렬 | 직류 | 계급 | 인원 | 세 부 내 역 |
경력경쟁 임용시험 |
공업 | 일반 전기 |
9급 | 1 | 1. 시험과목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2. 시험시간 : 60분(10:00~11:00) 3. 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 4. 4지 택 1형 5. 과목별 100점 만점 |
시설 | 일반 토목 |
9급 | 1 | 1. 시험과목 : 물리, 토목일반, 측량 2. 시험시간 : 60분(10:00~11:00) 3. 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 4. 4지 택 1형 5. 과목별 100점 만점 |
|
건축 | 9급 | 1 | 1. 시험과목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2. 시험시간 : 60분(10:00~11:00) 3. 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 4. 4지 택 1형 5. 과목별 100점 만점 |
||
시설관리 | 9급 | 20 | 1. 시험과목 : 한국사, 물리 2. 시험시간 : 40분(10:00~10:40) 3. 총 40문항(과목별 20문항) 4. 4지 택 1형 5. 과목별 100점 만점 |
※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이거나 총점의 60%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다. 2022년 기술계고 졸업(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출제범위) 안내
시험명 | 직급 | 직렬 (직류) |
시 험 과 목(출제범위) (1·2차 병합시험)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9급 | 공 업 (일반전기) | 제1차 필수(1) : 물리 |
제2차 필수(2) :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시 설 (일반토목) | 제1차 필수(1) : 물리 | ||
제2차 필수(2) : 토목일반, 측량 | |||
시 설 (건 축) | 제1차 필수(1) : 물리 | ||
제2차 필수(2)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시설관리 | 제1차 필수(1): 한국사 | ||
제2차 필수(1): 물리 |
※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함
- 응용역학개론은 ‘토목일반’으로 변경하고, 물리는 물리학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2 | 시험 일정 |
추천서 제출기간 (학교→교육청) |
원서 접수기간 (취소마감일) |
시험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7.13.(수) 09:00 ∼ 7.20.(수) 18:00 |
8.22.(월) 09:00 ~ 8.26.(금) 18:00 [취소마감일: 8. 29.(월) 18:00] |
필기 시험 |
10.17.(월) | 10.29.(토) | 11.11.(금) |
면접 시험 |
11.11.(금) | 11.26.(토) | 12.2.(금)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시험안내>지방공무원시험안내’에 공고합니다.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3 | 응시 자격 |
가. 서울특별시 소재 기술계고 해당(관련)학과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추천서 접수마감일 기준)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 2023년부터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 한해 응시 가능
나.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2004.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5.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4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 기준 (추천서 접수마감일 기준) |
가. 추천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으로 합격한 자가 대학 재학·휴학·졸업 등의 학력이 사후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음
※ 졸업 예정(2023.2월)인 합격자가 해당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합격은 취소됨
▸학교당 추천 인원수 제한은 2022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단, 1인 1직류만 추천가능 하며,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는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할 수 있며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추천학과
‣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해당 학교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 학과 해당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추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관련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다. 학과성적 기준
▸성취평가제 기준 적용(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
- ①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② 그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③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 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全 학년 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라. 성적합산 기준
▸(졸업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을 기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5 | 추천서 제출 |
가. 제출기간: 7.13.(수) 09:00~7.20.(수) 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하며, ※ 개인별 제출 불가
○ 해당 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 전원의 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해당 학교 → ①K-에듀파인 전자공문 제출 ②관련서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다. 제출처: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 ☎ 02-399-9236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라.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K-에듀파인 전자공문 |
응시자 추천 공문 추천 현황표 1부(서식 1)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학교장 추천서 각 1부(서식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서식 3) 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 성적증명서 각 1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증명서) - 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6 | 응시원서 접수 |
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직렬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차후에 원서접수가 취소되며 응시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나. 학교장 추천과는 별도로 해당직렬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방법: ‘2022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에 따름
7 | 기타 사항 |
가.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며, 해당 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추천한 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들이 원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기간 안내 및 접수지원 등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천 현황표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서식1]
추천 현황표
1. 학교명 :
2. 추천자 현황
응시직렬 (직류) |
성명 (생년월일) |
전공학과 | 자 격 증 |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 현황* |
성적 | 졸업 (예정)일 |
|||
보통교과** | 전문교과 | ||||||||
교과(군) | 비율 | 평균석차등급 (비율) |
전과목 성취도 평균B이상 환산점수 |
성취도 A비율 |
|||||
( ) |
( ) |
||||||||
*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기재하되, 50% 이상 요건 충족사항은 2024년부터 적용
** 보통교과의 경우 평균석차등급과 평균석차비율 중 한 개만 기재하여도 됨
3. 직렬별 추천 현황
구분 | 합계 | 공업 | 시설 | 시설관리 | |
일반전기 | 일반토목 | 건축 | |||
지원자수 | |||||
추천자수 |
4. 추천 관련 학교담당자 현황
학 교 명 | 성 명 | 연 락 처 | 이 메 일 | 비 고 |
사무실: 휴대폰: |
[서식2]
학 교 장 추 천 서
추천 직렬 |
인적사항 | 성 명 | (한자: ) | 사 진 (반명함판, 6개월 이내 촬영) |
||||||
주민등록번호 | - | ||||||||
학력사항 | 출신학교 | ||||||||
소 재 지 | |||||||||
학과(정원) | 학과(정원 명) | ||||||||
졸업 여부 | (졸업) 년 월/(졸업예정) 년 월 | ||||||||
학업성적 | 성취평가제 미적용 | 석차비율 | 상위 %( 등/ 명) | ||||||
성취평가제 적용 | 보통교과 | 평균 석차등급 |
평균석차비율 | 상위 %( 등/ 명) | |||||
전문교과 | 성취도 평균B이상 |
해당 ( ) 미해당 ( ) |
성취도 A 과목 비율 |
% | |||||
연 락 처 | 주 소 | ||||||||
전화번호 | 핸드폰 | ||||||||
o 위 사람은 공고문상의 선발직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졸업(예정)자임을 확인하며, o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장 (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 추가 제출 서류 1. 성적증명서 1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증명서) - 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
|||||||||
응시자 서약: 응시자 본인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에 재학·휴학·졸업한 사실이 없으며, 차후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 취소 및 징계면직 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응시자 성명 (서명) |
[서식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사항, 병역사항, 생활기록부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면허․자격번호, 생활기록부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2. . . 성명: (인) |
2022. . . 성명: (인) |
【붙임 2】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임용시험 시행 계획 |
1 | 근거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
2 |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선발예정 인원 |
직종(계급) | 직렬 |
시설관리 | |
일반직(9급) | 15명 |
3 | 시험 방법 |
가. 필기시험(제1․2차 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시험명 | 직렬 (직류) |
필기시험일 | 필기시험과목 | 세부 내용 |
경력경쟁 임용시험 |
시설관리 | 6.18.(토) | 한국사, 사회 | - 과목별 100점 만점 - 총40문항(과목별 20문항) - 4지택1형 - 시험시간: 40분 |
○ 합격자 결정: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임용시험 응시 적격 여부를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관련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
나. 면접시험(제3차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다음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평정 요소 | |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4 | 응시자격(보훈청 추천 대상자만 응시 가능)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라고 하여 모두 응시가능한 것은 아니며, 반드시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구분모집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만 응시 가능합니다.(추천 대상자 확인, 신청 방법 등은 서울북부보훈지청(☎ 02-944-92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거주지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 중에서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 가능 ①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다. 자격(면허)증·경력제한
직렬(직류) 및 계급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
시설관리 9급 |
◦ 아래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관리관련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관리관련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시설관리관련 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 시설관리관련 분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라. 시험응시 대상자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 채용예정인원,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추천의뢰를 하면,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는 법령에 정해진 배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고, 우리교육청은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원서접수 확인 및 시험시행
마. 기타 응시 자격요건과 관련된 사항은「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문」에 따름
가. 접수기간: 2022. 4. 18.(월) 09:00 ~ 2022. 4. 22.(금) 18:00
(취소기간: 2022. 4. 18.(월) 09:00 ~ 2022. 4. 25.(월) 18:00)
나. 접수방법
○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문’ 참조
※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해당직렬에 응시원서 접수한 사람은 차후에 원서접수가 취소되며, 응시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으니 추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원서접수
가. 응시원서 미 접수 시 필기시험을 볼 수 없으므로,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자들도 반드시 정해진 기일 내 인터넷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나.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 등은 반드시「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문을 참조
서식 경력증명서 1부.
[서식1]
경 력 증 명 서
주소 | (전화번호: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증 명 사 항 |
재 직 기 간 | 소속 및 직위(급) |
담당업무내용 | 상근 및 비상근 여부 (비상근의 경우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발 급 자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
※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상근이란?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이상 정규 근무한 형태를 말함 (이외 시간제 근무자 등은 비상근으로 근무시간 합산을 통해 경력 산정) |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3】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안내 |
편의지원 제공대상
❍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사람
편의지원 신청절차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여부․지원요건․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 | |
| ||
원서접수 기간 내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제출서류 일체를 등기우편(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 ▶ 제출기간 - 제1회시험: 2022.4.18.(월) 09:00 ~ 2022.4.22.(금) 18:00까지 - 제2회시험: 2022.8.22.(월) 09:00 ~ 2022.8.26.(금) 18:00까지 ▶ 제출서류 1) 편의지원 신청서 1부(서식 1~5 참조) 2) 장애인증명서 1부(인터넷 정부24, 주소지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3)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제출 주소 : (우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
| ||
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안내 |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 및 심사 * 제공여부 안내(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2-399-9236) |
편의제공 관련 유의사항
1. 아래 항의「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2.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S/W탑재 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 및 임신부 수험생은 편의지원신청서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및 음성지원 컴퓨터는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점자문제지는 2017년도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을 반영하여 제공됩니다.
※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과목은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은 장애인 구분모집단위가 있는 직렬만 제공됩니다.(일반 비장애인 모집단위에서는 시험시간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아래 항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5. 2021년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응시자는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 단, 해당 서류 발급일이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함
6.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2-399-92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 필기시험 | 비고 | ||||
편의지원 내용 | 제출서류 | |||||
지체 장애 |
상지 |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답안지 대필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4~6급 | |||
하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1~6급 | ||
뇌병변 장애 |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답안지 대필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시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
기존 4~6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
시각 장애 |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
기존 1~2급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기존 3급 2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3급 1,2호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
기존 4급 2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4,5급 1호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 | ||||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5급 2호, 6급 | |||
청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2~6급 |
||
기타 |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
|||
임신부 | ·높낮이조절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1부 |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 ·시험중 화장실 사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병원․약국 찾기」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구 분 | 제1회 임용시험 | 제2회 임용시험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 2022년 4월 22일 | 2022년 8월 26일 |
진단서(소견서) 발급일 | 2020년 4월 23일 이후 | 2020년 8월 27일 이후 |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녹색 예시표 참고)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적색 예시표 참고)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청색 예시표 참고)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 발급내용 예시 | |
시 각 장 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기존 3급 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4급 2호)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6급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 0.3이하) |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뇌병변 장 애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4~6급) |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기타 |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지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시험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상급)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 (소견서 불인정)
[서식1]
편의지원 신청서 (뇌병변 ․ 상지 지체장애) |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자택: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 편의지원 내용 | 신청여부 (해당란에 ‘○’)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뇌병변장애 ( ) 상지지체장애 ( ) |
확대문제지 | ||
확대답안지 | |||
시험시간 연장(1.5배) | |||
보조공학기기 지참 | |||
대필 | |||
별도시험실 배정 | |||
휠체어 전용책상 ※ 휠체어사용자 |
첨부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의사진단서(해당자에 한함) 1부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
[서식2]
편의지원 신청서 (하지 지체장애) |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자택: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보행이 불편하여 휠체어 사용 등으로 인해 시험장 이동 및 시험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 편의지원 내용 | 신청여부 (해당란에 ‘○’)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하지지체 장애 |
휠체어 전용책상 ※ 휠체어사용자 |
||
별도시험실 배정 |
첨부 장애인증명서 1부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
[서식3]
편의지원 신청서 (시각장애) |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자택: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 편의지원 내용 | 신청여부 (해당란에 ‘○’)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시각장애 ( ) |
확대문제지 | ||
축소문제지 | |||
확대답안지 | |||
시험시간 연장(1.7배) | |||
시험시간 연장(1.5배) | |||
보조공학기기 지참 | |||
음성지원컴퓨터 | |||
점자문제지 |
첨부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의사진단서(해당자에 한함) 1부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
[서식4]
편의지원 신청서 (청각장애) |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자택: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 편의지원 내용 | 신청여부 (해당란에 ‘○’)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청각장애 | 서면자료 제공 | ||
보조공학기기 지참 |
첨부 장애인증명서 1부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
[서식5]
편의지원 신청서 (기타장애 및 임신부) |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자택: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편의지원 내용 | 신청여부 (해당란에 ‘○’)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첨부 1.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2.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
2022년도 제1회·제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장
1 |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
시험명 | 시험 방법 | 선발 예정 | 선발구분 | 시 험 과 목 | |||||||
직렬(직류) | 직급 | 인원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층 | 국가 유공자 |
|||||
제1회 임용 시험 |
합계 | 346 | 296 | 27 | 8 | 15 | |||||
공개 경쟁 |
교육행정 | 9급 | 234 | 207 | 24 | 3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
전 산 | 9급 | 14 | 12 | 1 | 1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
||||
사 서 | 9급 | 21 | 18 | 2 | 1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공 업 (일반기계) |
9급 | 6 | 6 | - | -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
||||
공 업 (일반전기) |
9급 | 2 | 2 | - | -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보 건 | 9급 | 7 | 7 | - | -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시 설 (일반토목) |
9급 | 3 | 3 | - | -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시 설 (건 축) |
9급 | 9 | 9 | - | -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경력 경쟁 |
시설관리 | 9급 | 50 | 32 | - | 3 | 15 | 1차: 한국사 2차: 사회 |
|||
시험명 | 시험 방법 | 선발 예정 | 선발구분 | 시 험 과 목 | |||||||
직렬(직류) | 직급 |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대상 |
|||||||||
제2회 임용 시험 |
합계 | 23 | |||||||||
경력 경쟁 |
공 업 (일반전기) |
9급 | 1 | 1차: 물리 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시 설 (일반토목) |
9급 | 1 | 1차: 물리 2차: 토목일반, 측량 |
||||||||
시 설 (건 축) |
9급 | 1 | 1차: 물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시설관리 | 9급 | 20 | 1차: 한국사 2차: 물리 |
※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함
- 응용역학개론은 ‘토목일반’으로 변경
- 물리는 물리학Ⅰ에서 출제되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됨
※ 2022년부터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제2차 시험과목 개편 및 조정점수제도 폐지
- 교육행정 및 사서 직렬 제2차시험 과목 중 사회‧과학‧수학‧행정학개론 제외
- 교육행정 및 사서 직렬 제2차시험 과목 필수화
2 | 시험 방법 |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형, 과목별 20문항)
구 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
5과목 | 3과목 | 2과목 | |
시험시간 | 100분 (10:00 ~ 11:40) |
60분 (10:00 ~ 11:00) |
40분 (10:00 ~ 10:40) |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 응시 자격 |
가. 응시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 기술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은 2022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5.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
다. 거주지 제한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도 위 요건과 같으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응시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서울특별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면 응시 가능함(거주지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중 택1)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붙임3】‘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반드시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여 그 기간동안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세대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로 봅니다.
-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유공자 구분모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 요건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합니다.
○ 국가유공자(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도 원서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해당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보훈청 추천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서울북부보훈지청(02-944-92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대상자는 일반으로도 응시 가능합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2】“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 기술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다음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당해 추천서 접수마감일 기준)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있으면 합격 및 임용이 무효 처리됨
※ 2023년부터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자격조건
‣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 아래 성적 기준을 충족 한 자 (시․도교육청별 작성) - 성취평가제 기준 적용: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② 그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③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 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 全학년 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성적합산 기준 - 졸업자는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붙임1】에 따라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로부터 추천서가 우리교육청 총무과로 제출 기간 내 접수되어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응시대상자도 원서접수기간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 임용이 취소되며, 해당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사서·전산·시설관리 직렬]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한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시험명 | 구분 | 직렬(직류) 및 직급 |
학력·자격증 등 제한 | |
제1회 임용 시험 |
공개경쟁 | 전산 9급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서 9급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경력경쟁 | 시설관리 9급 |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관리 관련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 중 1가지 이상을 소지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관리 관련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경력증명서 제출 -시설관리 관련 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시설관리 관련 분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증명서 제출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입니다.
※ 시설관리 관련분야 경력은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
시험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취소마감일)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1회 임용시험 |
4.18.(월) 09:00~4.22.(금) 18:00 [취소마감일 : 4.25.(월) 18:00] |
필기시험 | 5.30.(월) | 6.18.(토) | 7.25.(월) |
면접시험 | 7.25.(월) | 8.31.(수) | 9.14.(수) | ||
제2회 임용시험 |
8.22.(월) 09:00~8.26.(금) 18:00 [취소마감일 : 8.29.(월) 18:00] [학교장 추천서 제출 : 7.13.(수) 09:00~7.20.(수) 18:00] |
필기시험 | 10.17.(월) | 10.29.(토) | 11.11.(금) |
면접시험 | 11.11.(금) | 11.26.(토) | 12.2.(금)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시험안내>지방공무원시험안내’에 공고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점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2.12.31.까지 원서접수사이트(http://edurecruit.sen.go.kr)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 접수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sen.go.kr) → 「교직원 온라인 채용」 → 「지방공무원채용」에서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대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접수 시작일 09:00 ~ 접수 마감일 18:00(기간 중 24시간 접수)
나. 응시수수료: 9급 5,000원
다. 납부방법: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 ‘저소득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는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 사진파일: 3.5cm×4.5cm(파일 100Kb 이하), JPG형식, 해상도 100dpi, 컬러 증명사진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상반신)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표 출력․지참
○ 응시표는 아래 응시표 출력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시험명 | 응시표 출력기간 |
제1회 임용시험 | 5. 30.(월) 10:00 ~ 6. 18.(토) 10:00까지 |
제2회 임용시험 | 9. 29.(목) 10:00 ~ 10. 29.(토) 10:00까지 |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 유의사항
○【수정․취소】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원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취소는 취소마감일 18:00시까지 가능합니다.(단,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력 가능)
○【수수료 환불】응시수수료는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취소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중복접수 불가】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접수 확인】원서접수 후 응시원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접수번호가 기재되었으면 정상처리 된 것임)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 응시자 과실로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가산점 적용 확인】거주지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점 적용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학교장 추천】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만 원서접수 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를 접수하면 해당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PC환경】운영체제 윈도우 7~10, 익스플로러 버전 7~11,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가산점 하나만 선택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 시 적용 |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
나.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대상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직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가산 비율 |
|||
교육 행정 |
교육 행정 |
- | 변호사 | 5% | |||
공업 | 일반 기계 |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 | 5% | ||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
||||||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 3% | ||||
일반 전기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 | 5% | |||
기 능 장: | 전기 |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 3% | ||||
시설 | 일반토목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 5% |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3% | ||||
건축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건축사 | 5% | |||
기 능 장 :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 3% | ||||
보건 | 보건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5% |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
기 능 사: | 식품가공 | 보건교육사 3급 | 3% |
※ 보건직렬 기타법령에 따른 5% 가산 자격증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2급, 보건교육사 1·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직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또는 5%)을,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증서번호와 가산비율(5% 또는 3%)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비율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가산점수는 직렬별 가산점 자격증 1개만 인정됩니다.
○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
가. 적용직렬: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8 | 장애인·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
가. 해당직렬: 교육행정, 전산, 사서
나. 실시방법: 필기시험에서 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9 | 합격자 결정 |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30%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0%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로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 문제 출제 |
○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 하지 않습니다.
구분 | 출제기관 | 위탁출제 대상과목(공개-미회수) |
제1회 임용시험 |
인사혁신처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중보건, 보건행정,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총 19과목 |
제2회 임용시험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토목일반,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총 7과목 |
※ 파란색 표시된 과목은 2022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위탁출제하는 과목임
○ 위탁출제 하지 않는 과목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출제 또는 자체 출제하며, 문제는 비공개 하므로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책을 회수합니다.
11 | 응시자 유의사항 등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지방공무원시험안내’란에 공고합니다.
○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시험지 배부 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태블릿 PC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스마트시계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하며, 통신장비, 전자기기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점 적용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및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은 취소됩니다.
○ 답안지 작성은 OC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에 수정테이프만 사용가능, 수정액 및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 OCR카드 판독 점수를 원점수로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간 안내나 시험실 내 시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시계, 문자 송․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시계 등은 시험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4년간 타 시·도 등 전출이 제한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 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붙임3】‘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신청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접수기간
: 제1회시험: 4.18.(월) 09:00~4.22.(금) 18:00까지
: 제2회시험: 8.22.(월) 09:00~8.26.(금) 18:00까지
○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를 실시하며 사전공개 일정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시 안내하오니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교육청 총무과(☎02-399-9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 시험제도 변경사항 안내 |
□ 2022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 개편 및 조정점수제 폐지 - 교육행정 및 사서 직렬 제2차시험 과목 중 사회‧과학‧수학‧행정학개론 제외 - 교육행정 및 사서 직렬 제2차시험 과목 필수화 ○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일시 및 방법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 ○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일부 시험과목 인사혁신처 출제 및 하반기 시험 실시 ○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학교장 추천 인원수 제한 폐지 □ 2023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기술계 고졸(예정) 구분모집 응시자격 변경 - 졸업자 및 다음해 2월 졸업예정자. 단, 졸업자는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가능 □ 2024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전문교과 이수요건 적용 -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 |
붙임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
2. 2022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임용시험 시행 계획 1부
3.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지방공무원시험안내’란에 공고합니다. |
【붙임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
응시원서 접수, 가산점 적용 등 본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따릅니다. |
1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 방법 |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시험방법 | 직렬 | 직류 | 계급 | 인원 | 세 부 내 역 |
경력경쟁 임용시험 |
공업 | 일반 전기 |
9급 | 1 | 1. 시험과목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2. 시험시간 : 60분(10:00~11:00) 3. 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 4. 4지 택 1형 5. 과목별 100점 만점 |
시설 | 일반 토목 |
9급 | 1 | 1. 시험과목 : 물리, 토목일반, 측량 2. 시험시간 : 60분(10:00~11:00) 3. 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 4. 4지 택 1형 5. 과목별 100점 만점 |
|
건축 | 9급 | 1 | 1. 시험과목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2. 시험시간 : 60분(10:00~11:00) 3. 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 4. 4지 택 1형 5. 과목별 100점 만점 |
||
시설관리 | 9급 | 20 | 1. 시험과목 : 한국사, 물리 2. 시험시간 : 40분(10:00~10:40) 3. 총 40문항(과목별 20문항) 4. 4지 택 1형 5. 과목별 100점 만점 |
※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이거나 총점의 60%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다. 2022년 기술계고 졸업(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출제범위) 안내
시험명 | 직급 | 직렬 (직류) |
시 험 과 목(출제범위) (1·2차 병합시험)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9급 | 공 업 (일반전기) | 제1차 필수(1) : 물리 |
제2차 필수(2) :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시 설 (일반토목) | 제1차 필수(1) : 물리 | ||
제2차 필수(2) : 토목일반, 측량 | |||
시 설 (건 축) | 제1차 필수(1) : 물리 | ||
제2차 필수(2)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시설관리 | 제1차 필수(1): 한국사 | ||
제2차 필수(1): 물리 |
※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함
- 응용역학개론은 ‘토목일반’으로 변경하고, 물리는 물리학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2 | 시험 일정 |
추천서 제출기간 (학교→교육청) |
원서 접수기간 (취소마감일) |
시험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7.13.(수) 09:00 ∼ 7.20.(수) 18:00 |
8.22.(월) 09:00 ~ 8.26.(금) 18:00 [취소마감일: 8. 29.(월) 18:00] |
필기 시험 |
10.17.(월) | 10.29.(토) | 11.11.(금) |
면접 시험 |
11.11.(금) | 11.26.(토) | 12.2.(금)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시험안내>지방공무원시험안내’에 공고합니다.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3 | 응시 자격 |
가. 서울특별시 소재 기술계고 해당(관련)학과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추천서 접수마감일 기준)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 2023년부터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 한해 응시 가능
나.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2004.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5.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4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 기준 (추천서 접수마감일 기준) |
가. 추천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으로 합격한 자가 대학 재학·휴학·졸업 등의 학력이 사후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음
※ 졸업 예정(2023.2월)인 합격자가 해당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합격은 취소됨
▸학교당 추천 인원수 제한은 2022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단, 1인 1직류만 추천가능 하며,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는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할 수 있며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추천학과
‣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해당 학교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 학과 해당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추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관련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다. 학과성적 기준
▸성취평가제 기준 적용(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
- ①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② 그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③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 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全 학년 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라. 성적합산 기준
▸(졸업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을 기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5 | 추천서 제출 |
가. 제출기간: 7.13.(수) 09:00~7.20.(수) 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하며, ※ 개인별 제출 불가
○ 해당 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 전원의 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해당 학교 → ①K-에듀파인 전자공문 제출 ②관련서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다. 제출처: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 ☎ 02-399-9236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라.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K-에듀파인 전자공문 |
응시자 추천 공문 추천 현황표 1부(서식 1)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학교장 추천서 각 1부(서식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서식 3) 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 성적증명서 각 1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증명서) - 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6 | 응시원서 접수 |
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직렬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차후에 원서접수가 취소되며 응시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나. 학교장 추천과는 별도로 해당직렬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방법: ‘2022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에 따름
7 | 기타 사항 |
가.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며, 해당 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추천한 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들이 원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기간 안내 및 접수지원 등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천 현황표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서식1]
추천 현황표
1. 학교명 :
2. 추천자 현황
응시직렬 (직류) |
성명 (생년월일) |
전공학과 | 자 격 증 |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 현황* |
성적 | 졸업 (예정)일 |
|||
보통교과** | 전문교과 | ||||||||
교과(군) | 비율 | 평균석차등급 (비율) |
전과목 성취도 평균B이상 환산점수 |
성취도 A비율 |
|||||
( ) |
( ) |
||||||||
*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기재하되, 50% 이상 요건 충족사항은 2024년부터 적용
** 보통교과의 경우 평균석차등급과 평균석차비율 중 한 개만 기재하여도 됨
3. 직렬별 추천 현황
구분 | 합계 | 공업 | 시설 | 시설관리 | |
일반전기 | 일반토목 | 건축 | |||
지원자수 | |||||
추천자수 |
4. 추천 관련 학교담당자 현황
학 교 명 | 성 명 | 연 락 처 | 이 메 일 | 비 고 |
사무실: 휴대폰: |
[서식2]
학 교 장 추 천 서
추천 직렬 |
인적사항 | 성 명 | (한자: ) | 사 진 (반명함판, 6개월 이내 촬영) |
||||||
주민등록번호 | - | ||||||||
학력사항 | 출신학교 | ||||||||
소 재 지 | |||||||||
학과(정원) | 학과(정원 명) | ||||||||
졸업 여부 | (졸업) 년 월/(졸업예정) 년 월 | ||||||||
학업성적 | 성취평가제 미적용 | 석차비율 | 상위 %( 등/ 명) | ||||||
성취평가제 적용 | 보통교과 | 평균 석차등급 |
평균석차비율 | 상위 %( 등/ 명) | |||||
전문교과 | 성취도 평균B이상 |
해당 ( ) 미해당 ( ) |
성취도 A 과목 비율 |
% | |||||
연 락 처 | 주 소 | ||||||||
전화번호 | 핸드폰 | ||||||||
o 위 사람은 공고문상의 선발직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졸업(예정)자임을 확인하며, o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장 (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 추가 제출 서류 1. 성적증명서 1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증명서) - 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
|||||||||
응시자 서약: 응시자 본인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에 재학·휴학·졸업한 사실이 없으며, 차후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 취소 및 징계면직 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응시자 성명 (서명) |
[서식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사항, 병역사항, 생활기록부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면허․자격번호, 생활기록부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2. . . 성명: (인) |
2022. . . 성명: (인) |
【붙임 2】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임용시험 시행 계획 |
1 | 근거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
2 |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선발예정 인원 |
직종(계급) | 직렬 |
시설관리 | |
일반직(9급) | 15명 |
3 | 시험 방법 |
가. 필기시험(제1․2차 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시험명 | 직렬 (직류) |
필기시험일 | 필기시험과목 | 세부 내용 |
경력경쟁 임용시험 |
시설관리 | 6.18.(토) | 한국사, 사회 | - 과목별 100점 만점 - 총40문항(과목별 20문항) - 4지택1형 - 시험시간: 40분 |
○ 합격자 결정: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임용시험 응시 적격 여부를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관련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
나. 면접시험(제3차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다음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평정 요소 | |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4 | 응시자격(보훈청 추천 대상자만 응시 가능)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라고 하여 모두 응시가능한 것은 아니며, 반드시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구분모집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만 응시 가능합니다.(추천 대상자 확인, 신청 방법 등은 서울북부보훈지청(☎ 02-944-92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거주지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 중에서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 가능 ①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다. 자격(면허)증·경력제한
직렬(직류) 및 계급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
시설관리 9급 |
◦ 아래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관리관련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관리관련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시설관리관련 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 시설관리관련 분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라. 시험응시 대상자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 채용예정인원,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추천의뢰를 하면,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는 법령에 정해진 배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고, 우리교육청은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원서접수 확인 및 시험시행
마. 기타 응시 자격요건과 관련된 사항은「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문」에 따름
가. 접수기간: 2022. 4. 18.(월) 09:00 ~ 2022. 4. 22.(금) 18:00
(취소기간: 2022. 4. 18.(월) 09:00 ~ 2022. 4. 25.(월) 18:00)
나. 접수방법
○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문’ 참조
※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해당직렬에 응시원서 접수한 사람은 차후에 원서접수가 취소되며, 응시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으니 추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원서접수
가. 응시원서 미 접수 시 필기시험을 볼 수 없으므로,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자들도 반드시 정해진 기일 내 인터넷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나.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 등은 반드시「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문을 참조
서식 경력증명서 1부.
[서식1]
경 력 증 명 서
주소 | (전화번호: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증 명 사 항 |
재 직 기 간 | 소속 및 직위(급) |
담당업무내용 | 상근 및 비상근 여부 (비상근의 경우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발 급 자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
※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상근이란?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이상 정규 근무한 형태를 말함 (이외 시간제 근무자 등은 비상근으로 근무시간 합산을 통해 경력 산정) |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3】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안내 |
편의지원 제공대상
❍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사람
편의지원 신청절차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여부․지원요건․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 | |
| ||
원서접수 기간 내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제출서류 일체를 등기우편(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 ▶ 제출기간 - 제1회시험: 2022.4.18.(월) 09:00 ~ 2022.4.22.(금) 18:00까지 - 제2회시험: 2022.8.22.(월) 09:00 ~ 2022.8.26.(금) 18:00까지 ▶ 제출서류 1) 편의지원 신청서 1부(서식 1~5 참조) 2) 장애인증명서 1부(인터넷 정부24, 주소지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3)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제출 주소 : (우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
| ||
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안내 |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 및 심사 * 제공여부 안내(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2-399-9236) |
편의제공 관련 유의사항
1. 아래 항의「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2.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S/W탑재 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 및 임신부 수험생은 편의지원신청서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및 음성지원 컴퓨터는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점자문제지는 2017년도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을 반영하여 제공됩니다.
※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과목은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은 장애인 구분모집단위가 있는 직렬만 제공됩니다.(일반 비장애인 모집단위에서는 시험시간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아래 항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5. 2021년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응시자는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 단, 해당 서류 발급일이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함
6.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2-399-92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 필기시험 | 비고 | ||||
편의지원 내용 | 제출서류 | |||||
지체 장애 |
상지 |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답안지 대필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4~6급 | |||
하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1~6급 | ||
뇌병변 장애 |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답안지 대필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시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
기존 4~6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
시각 장애 |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
기존 1~2급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기존 3급 2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3급 1,2호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
기존 4급 2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4,5급 1호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 | ||||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5급 2호, 6급 | |||
청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2~6급 |
||
기타 |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
|||
임신부 | ·높낮이조절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1부 |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 ·시험중 화장실 사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병원․약국 찾기」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구 분 | 제1회 임용시험 | 제2회 임용시험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 2022년 4월 22일 | 2022년 8월 26일 |
진단서(소견서) 발급일 | 2020년 4월 23일 이후 | 2020년 8월 27일 이후 |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녹색 예시표 참고)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적색 예시표 참고)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청색 예시표 참고)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 발급내용 예시 | |
시 각 장 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기존 3급 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4급 2호)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6급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 0.3이하) |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뇌병변 장 애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4~6급) |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기타 |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지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시험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상급)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 (소견서 불인정)
[서식1]
편의지원 신청서 (뇌병변 ․ 상지 지체장애) |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자택: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 편의지원 내용 | 신청여부 (해당란에 ‘○’)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뇌병변장애 ( ) 상지지체장애 ( ) |
확대문제지 | ||
확대답안지 | |||
시험시간 연장(1.5배) | |||
보조공학기기 지참 | |||
대필 | |||
별도시험실 배정 | |||
휠체어 전용책상 ※ 휠체어사용자 |
첨부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의사진단서(해당자에 한함) 1부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
[서식2]
편의지원 신청서 (하지 지체장애) |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자택: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보행이 불편하여 휠체어 사용 등으로 인해 시험장 이동 및 시험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 편의지원 내용 | 신청여부 (해당란에 ‘○’)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하지지체 장애 |
휠체어 전용책상 ※ 휠체어사용자 |
||
별도시험실 배정 |
첨부 장애인증명서 1부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
[서식3]
편의지원 신청서 (시각장애) |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자택: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 편의지원 내용 | 신청여부 (해당란에 ‘○’)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시각장애 ( ) |
확대문제지 | ||
축소문제지 | |||
확대답안지 | |||
시험시간 연장(1.7배) | |||
시험시간 연장(1.5배) | |||
보조공학기기 지참 | |||
음성지원컴퓨터 | |||
점자문제지 |
첨부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의사진단서(해당자에 한함) 1부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
[서식4]
편의지원 신청서 (청각장애) |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자택: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 편의지원 내용 | 신청여부 (해당란에 ‘○’)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청각장애 | 서면자료 제공 | ||
보조공학기기 지참 |
첨부 장애인증명서 1부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
[서식5]
편의지원 신청서 (기타장애 및 임신부) |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자택: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편의지원 내용 | 신청여부 (해당란에 ‘○’)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첨부 1.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2.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
2022년도 제1회·제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장
1 |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
시험명 | 시험 방법 | 선발 예정 | 선발구분 | 시 험 과 목 | |||||||
직렬(직류) | 직급 | 인원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층 | 국가 유공자 |
|||||
제1회 임용 시험 |
합계 | 346 | 296 | 27 | 8 | 15 | |||||
공개 경쟁 |
교육행정 | 9급 | 234 | 207 | 24 | 3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
전 산 | 9급 | 14 | 12 | 1 | 1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
||||
사 서 | 9급 | 21 | 18 | 2 | 1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공 업 (일반기계) |
9급 | 6 | 6 | - | -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
||||
공 업 (일반전기) |
9급 | 2 | 2 | - | -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보 건 | 9급 | 7 | 7 | - | -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시 설 (일반토목) |
9급 | 3 | 3 | - | -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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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건 축) |
9급 | 9 | 9 | - | -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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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경쟁 |
시설관리 | 9급 | 50 | 32 | - | 3 | 15 | 1차: 한국사 2차: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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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 시험 방법 | 선발 예정 | 선발구분 | 시 험 과 목 | |||||||
직렬(직류) | 직급 |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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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임용 시험 |
합계 | 23 | |||||||||
경력 경쟁 |
공 업 (일반전기) |
9급 | 1 | 1차: 물리 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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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일반토목) |
9급 | 1 | 1차: 물리 2차: 토목일반,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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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건 축) |
9급 | 1 | 1차: 물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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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 9급 | 20 | 1차: 한국사 2차: 물리 |
※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함
- 응용역학개론은 ‘토목일반’으로 변경
- 물리는 물리학Ⅰ에서 출제되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됨
※ 2022년부터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제2차 시험과목 개편 및 조정점수제도 폐지
- 교육행정 및 사서 직렬 제2차시험 과목 중 사회‧과학‧수학‧행정학개론 제외
- 교육행정 및 사서 직렬 제2차시험 과목 필수화
2 | 시험 방법 |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형, 과목별 20문항)
구 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
5과목 | 3과목 | 2과목 | |
시험시간 | 100분 (10:00 ~ 11:40) |
60분 (10:00 ~ 11:00) |
40분 (10:00 ~ 10:40) |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 응시 자격 |
가. 응시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 기술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은 2022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5.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
다. 거주지 제한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도 위 요건과 같으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응시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서울특별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면 응시 가능함(거주지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중 택1)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붙임3】‘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반드시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여 그 기간동안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세대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로 봅니다.
-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유공자 구분모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 요건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합니다.
○ 국가유공자(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도 원서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해당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보훈청 추천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서울북부보훈지청(02-944-92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대상자는 일반으로도 응시 가능합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2】“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 기술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다음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당해 추천서 접수마감일 기준)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있으면 합격 및 임용이 무효 처리됨
※ 2023년부터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자격조건
‣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 아래 성적 기준을 충족 한 자 (시․도교육청별 작성) - 성취평가제 기준 적용: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② 그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③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 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 全학년 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성적합산 기준 - 졸업자는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붙임1】에 따라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로부터 추천서가 우리교육청 총무과로 제출 기간 내 접수되어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응시대상자도 원서접수기간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 임용이 취소되며, 해당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사서·전산·시설관리 직렬]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한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시험명 | 구분 | 직렬(직류) 및 직급 |
학력·자격증 등 제한 | |
제1회 임용 시험 |
공개경쟁 | 전산 9급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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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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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서 9급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경력경쟁 | 시설관리 9급 |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관리 관련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 중 1가지 이상을 소지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관리 관련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경력증명서 제출 -시설관리 관련 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시설관리 관련 분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증명서 제출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입니다.
※ 시설관리 관련분야 경력은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
시험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취소마감일)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1회 임용시험 |
4.18.(월) 09:00~4.22.(금) 18:00 [취소마감일 : 4.25.(월) 18:00] |
필기시험 | 5.30.(월) | 6.18.(토) | 7.25.(월) |
면접시험 | 7.25.(월) | 8.31.(수) | 9.14.(수) | ||
제2회 임용시험 |
8.22.(월) 09:00~8.26.(금) 18:00 [취소마감일 : 8.29.(월) 18:00] [학교장 추천서 제출 : 7.13.(수) 09:00~7.20.(수) 18:00] |
필기시험 | 10.17.(월) | 10.29.(토) | 11.11.(금) |
면접시험 | 11.11.(금) | 11.26.(토) | 12.2.(금)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시험안내>지방공무원시험안내’에 공고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점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2.12.31.까지 원서접수사이트(http://edurecruit.sen.go.kr)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 접수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sen.go.kr) → 「교직원 온라인 채용」 → 「지방공무원채용」에서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대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접수 시작일 09:00 ~ 접수 마감일 18:00(기간 중 24시간 접수)
나. 응시수수료: 9급 5,000원
다. 납부방법: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 ‘저소득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는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 사진파일: 3.5cm×4.5cm(파일 100Kb 이하), JPG형식, 해상도 100dpi, 컬러 증명사진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상반신)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표 출력․지참
○ 응시표는 아래 응시표 출력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시험명 | 응시표 출력기간 |
제1회 임용시험 | 5. 30.(월) 10:00 ~ 6. 18.(토) 10:00까지 |
제2회 임용시험 | 9. 29.(목) 10:00 ~ 10. 29.(토) 10:00까지 |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 유의사항
○【수정․취소】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원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취소는 취소마감일 18:00시까지 가능합니다.(단,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력 가능)
○【수수료 환불】응시수수료는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취소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중복접수 불가】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접수 확인】원서접수 후 응시원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접수번호가 기재되었으면 정상처리 된 것임)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 응시자 과실로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가산점 적용 확인】거주지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점 적용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학교장 추천】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만 원서접수 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를 접수하면 해당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PC환경】운영체제 윈도우 7~10, 익스플로러 버전 7~11,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가산점 하나만 선택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 시 적용 |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
나.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대상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직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가산 비율 |
|||
교육 행정 |
교육 행정 |
- | 변호사 | 5% | |||
공업 | 일반 기계 |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 | 5% | ||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
||||||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 3% | ||||
일반 전기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 | 5% | |||
기 능 장: | 전기 |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 3% | ||||
시설 | 일반토목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 5% |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3% | ||||
건축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건축사 | 5% | |||
기 능 장 :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 3% | ||||
보건 | 보건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5% |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
기 능 사: | 식품가공 | 보건교육사 3급 | 3% |
※ 보건직렬 기타법령에 따른 5% 가산 자격증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2급, 보건교육사 1·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직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또는 5%)을,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증서번호와 가산비율(5% 또는 3%)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비율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가산점수는 직렬별 가산점 자격증 1개만 인정됩니다.
○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
가. 적용직렬: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8 | 장애인·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
가. 해당직렬: 교육행정, 전산, 사서
나. 실시방법: 필기시험에서 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9 | 합격자 결정 |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30%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0%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로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 문제 출제 |
○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 하지 않습니다.
구분 | 출제기관 | 위탁출제 대상과목(공개-미회수) |
제1회 임용시험 |
인사혁신처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중보건, 보건행정,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총 19과목 |
제2회 임용시험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토목일반,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총 7과목 |
※ 파란색 표시된 과목은 2022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위탁출제하는 과목임
○ 위탁출제 하지 않는 과목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출제 또는 자체 출제하며, 문제는 비공개 하므로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책을 회수합니다.
11 | 응시자 유의사항 등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지방공무원시험안내’란에 공고합니다.
○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시험지 배부 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태블릿 PC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스마트시계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하며, 통신장비, 전자기기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점 적용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및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은 취소됩니다.
○ 답안지 작성은 OC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에 수정테이프만 사용가능, 수정액 및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 OCR카드 판독 점수를 원점수로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간 안내나 시험실 내 시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시계, 문자 송․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시계 등은 시험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4년간 타 시·도 등 전출이 제한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 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붙임3】‘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신청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접수기간
: 제1회시험: 4.18.(월) 09:00~4.22.(금) 18:00까지
: 제2회시험: 8.22.(월) 09:00~8.26.(금) 18:00까지
○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를 실시하며 사전공개 일정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시 안내하오니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교육청 총무과(☎02-399-9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 시험제도 변경사항 안내 |
□ 2022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 개편 및 조정점수제 폐지 - 교육행정 및 사서 직렬 제2차시험 과목 중 사회‧과학‧수학‧행정학개론 제외 - 교육행정 및 사서 직렬 제2차시험 과목 필수화 ○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일시 및 방법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 ○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일부 시험과목 인사혁신처 출제 및 하반기 시험 실시 ○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학교장 추천 인원수 제한 폐지 □ 2023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기술계 고졸(예정) 구분모집 응시자격 변경 - 졸업자 및 다음해 2월 졸업예정자. 단, 졸업자는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가능 □ 2024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전문교과 이수요건 적용 -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 |
붙임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
2. 2022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임용시험 시행 계획 1부
3.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지방공무원시험안내’란에 공고합니다. |
【붙임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
응시원서 접수, 가산점 적용 등 본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따릅니다. |
1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 방법 |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시험방법 | 직렬 | 직류 | 계급 | 인원 | 세 부 내 역 |
경력경쟁 임용시험 |
공업 | 일반 전기 |
9급 | 1 | 1. 시험과목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2. 시험시간 : 60분(10:00~11:00) 3. 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 4. 4지 택 1형 5. 과목별 100점 만점 |
시설 | 일반 토목 |
9급 | 1 | 1. 시험과목 : 물리, 토목일반, 측량 2. 시험시간 : 60분(10:00~11:00) 3. 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 4. 4지 택 1형 5. 과목별 100점 만점 |
|
건축 | 9급 | 1 | 1. 시험과목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2. 시험시간 : 60분(10:00~11:00) 3. 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 4. 4지 택 1형 5. 과목별 100점 만점 |
||
시설관리 | 9급 | 20 | 1. 시험과목 : 한국사, 물리 2. 시험시간 : 40분(10:00~10:40) 3. 총 40문항(과목별 20문항) 4. 4지 택 1형 5. 과목별 100점 만점 |
※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이거나 총점의 60%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다. 2022년 기술계고 졸업(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출제범위) 안내
시험명 | 직급 | 직렬 (직류) |
시 험 과 목(출제범위) (1·2차 병합시험)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9급 | 공 업 (일반전기) | 제1차 필수(1) : 물리 |
제2차 필수(2) :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시 설 (일반토목) | 제1차 필수(1) : 물리 | ||
제2차 필수(2) : 토목일반, 측량 | |||
시 설 (건 축) | 제1차 필수(1) : 물리 | ||
제2차 필수(2)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시설관리 | 제1차 필수(1): 한국사 | ||
제2차 필수(1): 물리 |
※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함
- 응용역학개론은 ‘토목일반’으로 변경하고, 물리는 물리학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2 | 시험 일정 |
추천서 제출기간 (학교→교육청) |
원서 접수기간 (취소마감일) |
시험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7.13.(수) 09:00 ∼ 7.20.(수) 18:00 |
8.22.(월) 09:00 ~ 8.26.(금) 18:00 [취소마감일: 8. 29.(월) 18:00] |
필기 시험 |
10.17.(월) | 10.29.(토) | 11.11.(금) |
면접 시험 |
11.11.(금) | 11.26.(토) | 12.2.(금)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시험안내>지방공무원시험안내’에 공고합니다.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3 | 응시 자격 |
가. 서울특별시 소재 기술계고 해당(관련)학과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추천서 접수마감일 기준)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 2023년부터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 한해 응시 가능
나.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2004.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5.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4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 기준 (추천서 접수마감일 기준) |
가. 추천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으로 합격한 자가 대학 재학·휴학·졸업 등의 학력이 사후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음
※ 졸업 예정(2023.2월)인 합격자가 해당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합격은 취소됨
▸학교당 추천 인원수 제한은 2022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단, 1인 1직류만 추천가능 하며,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는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할 수 있며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추천학과
‣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해당 학교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 학과 해당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추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관련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다. 학과성적 기준
▸성취평가제 기준 적용(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
- ①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② 그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③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 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全 학년 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라. 성적합산 기준
▸(졸업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을 기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5 | 추천서 제출 |
가. 제출기간: 7.13.(수) 09:00~7.20.(수) 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하며, ※ 개인별 제출 불가
○ 해당 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 전원의 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해당 학교 → ①K-에듀파인 전자공문 제출 ②관련서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다. 제출처: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 ☎ 02-399-9236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라.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K-에듀파인 전자공문 |
응시자 추천 공문 추천 현황표 1부(서식 1)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학교장 추천서 각 1부(서식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서식 3) 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 성적증명서 각 1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증명서) - 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6 | 응시원서 접수 |
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직렬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차후에 원서접수가 취소되며 응시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나. 학교장 추천과는 별도로 해당직렬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방법: ‘2022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에 따름
7 | 기타 사항 |
가.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며, 해당 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추천한 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들이 원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기간 안내 및 접수지원 등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천 현황표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서식1]
추천 현황표
1. 학교명 :
2. 추천자 현황
응시직렬 (직류) |
성명 (생년월일) |
전공학과 | 자 격 증 |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 현황* |
성적 | 졸업 (예정)일 |
|||
보통교과** | 전문교과 | ||||||||
교과(군) | 비율 | 평균석차등급 (비율) |
전과목 성취도 평균B이상 환산점수 |
성취도 A비율 |
|||||
( ) |
( ) |
||||||||
*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기재하되, 50% 이상 요건 충족사항은 2024년부터 적용
** 보통교과의 경우 평균석차등급과 평균석차비율 중 한 개만 기재하여도 됨
3. 직렬별 추천 현황
구분 | 합계 | 공업 | 시설 | 시설관리 | |
일반전기 | 일반토목 | 건축 | |||
지원자수 | |||||
추천자수 |
4. 추천 관련 학교담당자 현황
학 교 명 | 성 명 | 연 락 처 | 이 메 일 | 비 고 |
사무실: 휴대폰: |
[서식2]
학 교 장 추 천 서
추천 직렬 |
인적사항 | 성 명 | (한자: ) | 사 진 (반명함판, 6개월 이내 촬영) |
||||||
주민등록번호 | - | ||||||||
학력사항 | 출신학교 | ||||||||
소 재 지 | |||||||||
학과(정원) | 학과(정원 명) | ||||||||
졸업 여부 | (졸업) 년 월/(졸업예정) 년 월 | ||||||||
학업성적 | 성취평가제 미적용 | 석차비율 | 상위 %( 등/ 명) | ||||||
성취평가제 적용 | 보통교과 | 평균 석차등급 |
평균석차비율 | 상위 %( 등/ 명) | |||||
전문교과 | 성취도 평균B이상 |
해당 ( ) 미해당 ( ) |
성취도 A 과목 비율 |
% | |||||
연 락 처 | 주 소 | ||||||||
전화번호 | 핸드폰 | ||||||||
o 위 사람은 공고문상의 선발직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졸업(예정)자임을 확인하며, o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장 (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 추가 제출 서류 1. 성적증명서 1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증명서) - 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
|||||||||
응시자 서약: 응시자 본인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에 재학·휴학·졸업한 사실이 없으며, 차후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 취소 및 징계면직 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응시자 성명 (서명) |
[서식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사항, 병역사항, 생활기록부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면허․자격번호, 생활기록부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2. . . 성명: (인) |
2022. . . 성명: (인) |
【붙임 2】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임용시험 시행 계획 |
1 | 근거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
2 |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선발예정 인원 |
직종(계급) | 직렬 |
시설관리 | |
일반직(9급) | 15명 |
3 | 시험 방법 |
가. 필기시험(제1․2차 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시험명 | 직렬 (직류) |
필기시험일 | 필기시험과목 | 세부 내용 |
경력경쟁 임용시험 |
시설관리 | 6.18.(토) | 한국사, 사회 | - 과목별 100점 만점 - 총40문항(과목별 20문항) - 4지택1형 - 시험시간: 40분 |
○ 합격자 결정: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임용시험 응시 적격 여부를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관련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
나. 면접시험(제3차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다음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평정 요소 | |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4 | 응시자격(보훈청 추천 대상자만 응시 가능)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라고 하여 모두 응시가능한 것은 아니며, 반드시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구분모집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만 응시 가능합니다.(추천 대상자 확인, 신청 방법 등은 서울북부보훈지청(☎ 02-944-92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거주지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 중에서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 가능 ①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다. 자격(면허)증·경력제한
직렬(직류) 및 계급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
시설관리 9급 |
◦ 아래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관리관련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관리관련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시설관리관련 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 시설관리관련 분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라. 시험응시 대상자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 채용예정인원,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추천의뢰를 하면,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는 법령에 정해진 배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고, 우리교육청은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원서접수 확인 및 시험시행
마. 기타 응시 자격요건과 관련된 사항은「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문」에 따름
가. 접수기간: 2022. 4. 18.(월) 09:00 ~ 2022. 4. 22.(금) 18:00
(취소기간: 2022. 4. 18.(월) 09:00 ~ 2022. 4. 25.(월) 18:00)
나. 접수방법
○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문’ 참조
※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해당직렬에 응시원서 접수한 사람은 차후에 원서접수가 취소되며, 응시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으니 추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원서접수
가. 응시원서 미 접수 시 필기시험을 볼 수 없으므로,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자들도 반드시 정해진 기일 내 인터넷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나.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 등은 반드시「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문을 참조
서식 경력증명서 1부.
[서식1]
경 력 증 명 서
주소 | (전화번호: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증 명 사 항 |
재 직 기 간 | 소속 및 직위(급) |
담당업무내용 | 상근 및 비상근 여부 (비상근의 경우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발 급 자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
※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상근이란?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이상 정규 근무한 형태를 말함 (이외 시간제 근무자 등은 비상근으로 근무시간 합산을 통해 경력 산정) |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3】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안내 |
편의지원 제공대상
❍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사람
편의지원 신청절차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여부․지원요건․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 | |
| ||
원서접수 기간 내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제출서류 일체를 등기우편(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 ▶ 제출기간 - 제1회시험: 2022.4.18.(월) 09:00 ~ 2022.4.22.(금) 18:00까지 - 제2회시험: 2022.8.22.(월) 09:00 ~ 2022.8.26.(금) 18:00까지 ▶ 제출서류 1) 편의지원 신청서 1부(서식 1~5 참조) 2) 장애인증명서 1부(인터넷 정부24, 주소지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3)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제출 주소 : (우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
| ||
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안내 |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 및 심사 * 제공여부 안내(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2-399-9236) |
편의제공 관련 유의사항
1. 아래 항의「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2.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S/W탑재 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 및 임신부 수험생은 편의지원신청서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및 음성지원 컴퓨터는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점자문제지는 2017년도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을 반영하여 제공됩니다.
※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과목은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은 장애인 구분모집단위가 있는 직렬만 제공됩니다.(일반 비장애인 모집단위에서는 시험시간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아래 항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5. 2021년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응시자는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 단, 해당 서류 발급일이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함
6.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2-399-92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 필기시험 | 비고 | ||||
편의지원 내용 | 제출서류 | |||||
지체 장애 |
상지 |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답안지 대필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4~6급 | |||
하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1~6급 | ||
뇌병변 장애 |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답안지 대필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시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
기존 4~6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
시각 장애 |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
기존 1~2급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기존 3급 2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3급 1,2호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
기존 4급 2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4,5급 1호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 | ||||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5급 2호, 6급 | |||
청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존 2~6급 |
||
기타 |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
|||
임신부 | ·높낮이조절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1부 |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 ·시험중 화장실 사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병원․약국 찾기」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구 분 | 제1회 임용시험 | 제2회 임용시험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 2022년 4월 22일 | 2022년 8월 26일 |
진단서(소견서) 발급일 | 2020년 4월 23일 이후 | 2020년 8월 27일 이후 |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녹색 예시표 참고)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적색 예시표 참고)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청색 예시표 참고)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 발급내용 예시 | |
시 각 장 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기존 3급 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4급 2호)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6급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 0.3이하) |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뇌병변 장 애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4~6급) |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기타 |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지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시험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상급)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 (소견서 불인정)
[서식1]
편의지원 신청서 (뇌병변 ․ 상지 지체장애) |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자택: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 편의지원 내용 | 신청여부 (해당란에 ‘○’)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뇌병변장애 ( ) 상지지체장애 ( ) |
확대문제지 | ||
확대답안지 | |||
시험시간 연장(1.5배) | |||
보조공학기기 지참 | |||
대필 | |||
별도시험실 배정 | |||
휠체어 전용책상 ※ 휠체어사용자 |
첨부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의사진단서(해당자에 한함) 1부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
[서식2]
편의지원 신청서 (하지 지체장애) |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자택: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보행이 불편하여 휠체어 사용 등으로 인해 시험장 이동 및 시험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 편의지원 내용 | 신청여부 (해당란에 ‘○’)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하지지체 장애 |
휠체어 전용책상 ※ 휠체어사용자 |
||
별도시험실 배정 |
첨부 장애인증명서 1부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
[서식3]
편의지원 신청서 (시각장애) |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자택: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 편의지원 내용 | 신청여부 (해당란에 ‘○’)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시각장애 ( ) |
확대문제지 | ||
축소문제지 | |||
확대답안지 | |||
시험시간 연장(1.7배) | |||
시험시간 연장(1.5배) | |||
보조공학기기 지참 | |||
음성지원컴퓨터 | |||
점자문제지 |
첨부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의사진단서(해당자에 한함) 1부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
[서식4]
편의지원 신청서 (청각장애) |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자택: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 편의지원 내용 | 신청여부 (해당란에 ‘○’)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청각장애 | 서면자료 제공 | ||
보조공학기기 지참 |
첨부 장애인증명서 1부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
[서식5]
편의지원 신청서 (기타장애 및 임신부) |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자택: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편의지원 내용 | 신청여부 (해당란에 ‘○’)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첨부 1.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2.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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