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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주택 소재지 관할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주택의 등릭부등본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임차인(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임대차 계약 해지 표시를 입증하는 자료
(내용증명, 문자내역, 녹취록 등이 사용 가능)
등록세, 교육세 납부 영수증
을 법원에 제출하면 2주 안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며칠 이내에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설정 내용이 올라가게 되는데 반드시 등기에 해당 내용이 올라간 이후에 이사를 가거나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새로 이사한 곳의 전입신고일을 이전 집의 임차권 등기 설정 날짜 이후로 해야 법적으로 대항력을 갖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총비용
인지대, 수입증지 5천원
송달료 5,000원 이내
등록세, 신청 수수료 1만원 정도
총 5만원 이내에서 해결 가능하며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단, 임차권등기설정의 효력은 10년이라고 하니 그 전에 돌려받지 못한다면 압류, 가압류 순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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