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산점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해당이 된다면 몇 % 인정 대상자인지 알아보려면 국가 보훈처에 전화를 걸어서
1. 부모님 중 국가유공자가 계시다면 본인의 생년월일과 부모님 중 해당되는 분의 생년월일, 부모님이 거주하는 시(예를 들면 과천시)를 상담원에게 알려드리면 되고
2. 조부모님 중 국가유공자가 친가일 경우 아버지 생년월일과 조부모님 성함, 외가일 경우 어머니 생년월일과 외조부님 성함 그리고 부모님 거주지의 시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정보가 일부만 있을 경우 조부모님 양쪽의 성함을 다 물어보기도 합니다.
유공자 타이틀이 붙어도 자녀의 가산점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참전유공자의 경우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손자녀가 해당된다. 라는 문구에서의 손자녀 중 외손주는 안 된다는 허위정보가 돌아서 이번에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고. 손자녀에는 친가, 외가 손자녀 모두 해당이 되나 손자녀까지 해택을 받는 경우는 역시나 특별 케이스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직접 전화해서 본인의 해당 여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담원에게 연결되기 전 통화 안내음성에서 "상담원과의 대화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안내멘트가 있어서 모든 건 전화하는 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본인이 가산점 대상자인지 또 몇 % 대상자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사이트 하단의 전화 번호로 전화하세요.
대표전화 1577-0606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연락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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