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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연말정산 가능 항목

by 매일매일 여러가지 이유로 좋은 날 2016.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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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정보가 될만한 내용입니다.


직장에 가입하면 4대보험을 떼면서 통상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러분에게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1년에 한번 원천징수에 대한 내역이 생기게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개 이 자료 외 몇 개의 증명서류와


국민연금을 가입한 개월 수, 급여금의 범위 등에 따른 증명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 오래 근무할 예정의 직장이라면 


월급 몇만원 더 받겠다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은행에서 쳐주는 증명은 대개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했을 때가 기준이므로


아르바이트 정도의 가벼운 일이라면 4대보험에 대해 조절하시고요.


(고연봉의 전문직 분들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내여도 대출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면서


역시 초년생 분들에게 확인하시라고 공제 및 해택이 되는 항목에 대해


국세청 사이트에서 복사를 한 뒤 가져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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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조회하신 다음에 회사에 제출할 땐 상단의 버튼 중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로 다운 받으시면 편리합니다.



<항목>


보험료 (Insurance) 


의료비 (Medical Expenses)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신용카드 (Credit Card) 


직불카드 (Debit Card)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Pension Savings) 


주택자금 (Housing Funds) 


주택마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Long-term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avings)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기부금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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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저축이나 연금 가입시에도 연말정산 공제 해택이 되는 상품인지 꼭 알아보세요.


저같은 경우 삼성생명의 연금보험을 들었으나


연말 정산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안따져보았다가


세금공제 해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정보가 유용하였다면 좋아요 대신 상단이나 하단에 있는 광고를 클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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