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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관 업무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생의 장래에 대한 일에 관여하다보니 책임감도 무겁고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란게 생겨서 알아둬야 하는 규정이 많다는 것도 어렵네요.
특히나 취업률이 높은 학교일수록 일이 많아지고 저희 학교의 경우 고 3학생이 130여명이라 130여명과 업체에 대한 매니저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꺄아~
그래도 취업지원관이 한 명만 있는 학교는 거의 없으니 선배님들 말씀 잘 들으면서 업무 해나가면 되니까 입봉하는 분들은 너무 겁 먹지 마세요.
오늘 올리는 자료는 전에 올린 책자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올립니다. 학생이 현장실습을 끝내고 취업을 할 때 선도기업의 장점은 3학년의 수업일수 2/3가 지난 시점(대부분 10월 초중반)에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참여기업은 예를 들어 현장실습이 10월에 끝났어도 12월 동계방학 이후 혹은 다음해 1월 1일이 돼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선도기업으로서 정부에서 지원 받는 건 부수적인 장점이고 가장 큰 차이점이 위에 적은 대로라서 현장실습과 취업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선도기업 신청을 하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노무사의 업체 방문 등 업체 입장에선 좀 귀찮고 껄끄럽게 생각하는 곳도 있으나 아래 정부 지원 정책을 알려드리고 가급적 가입하게 유도하시면 업무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줄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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