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관으로 근무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현재까지 알게 된 내용을 신규로 부임하는 취업지원관 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취업지원관은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생의 취업을 돕는 업무를 합니다. 현재 서울지역 대부분의 직업계고에서는 서울시 뉴딜일자리 취업지원관(직업상담사2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중 각 학교에서 면접을 통과한 사람을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원래 년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학교에서 여러분이 별 문제 없는 일처리를 한다고 평가할 경우 최대 2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평가하는 주체는 산학부 부장님과 담당 교사분 이렇게 두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학교에 따라 학교예산 혹은 다른 정부지원금으로 채용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취업지원관도 있는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저의 경우 뉴딜의 취지에 맞게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2년 가까이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뉴딜로 근무를 할 경우 학교가 속해 있는 구청으로 매달 근무일지, 월별추진실적, 출근부 등을 보내야 하는데 이때 교육부 프로그램인 NEIS 업무포탈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취업하면 선임이 가르쳐 주심. 저의 경우 첨에 너무 생소해서 겁을 먹었지만 하다보면 반복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방법에 관련된 포스팅은 제 블로그 메뉴 중 취업지원관에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취업지원관이 연초에 하는 작업]
1, 2, 3학년의 학생 정보가 교육부 하이파이브에 입력됐는지 확인(하이파이브 담당교사가 하거나 취업지원관이 할 수도 있음)
[기업체 발굴 & 면접 전]
- 잡코리아, 인크루트, 워크넷 등에서 발굴한 업체에 연락하거나 회사에서 학교로 채용 의뢰서가 오면 근무여건 및 현장실습 급여, 정식계약 급여를 확인, 회사 재정, 잡플래닛, DART에서 회사 재무건정성 확인 후
- 3학년 담임 선생님들에게 지원자 모집 안내 연락 드림
- 지원하는 학생의 이력서, 자소서 첨삭(NCS직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큰 도움이 됨)
- 회사에 이력서 발송
- 회사에서 면접 날짜를 정하면 면접 복장에 대해 상의, 학생들에게 면접 교육 실시->면접 예상질문, 면접 태도
[합격자 발표 후]
-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들어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현장실습 기간, 급여, 근무시 특이사항 다시 확인
- 업체가 하이파이브에서 선도기업으로 검색 안 될 경우 회사에 선도기업 신청을 유도 -> 참여기업(일반 회사)의 경우 현장실습 기간이 종료되면 학교로 복교를 한 뒤 3학년 겨울방학 시작일 혹은 다음 년도 1월 1일 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지만 선도기업이 되면 현장실습 이후 바로 이어서(단, 학생이 3학년 수업일수 중 2/3 이상 출석을 한 상태여야 함) 바로 연속 근무가 가능함 ※선도기업 현장실습 기간 1개월(20일)~3개월(60일), 참여기업 1주(5일)~3개월(60일)이기 때문에 만약 학생이 12월 31일로 부터 거꾸로 날짜를 세서 60일이 지난 이후에 취업을 하면 기업이 굳이 선도기업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왜냐하면 60일 이후엔 다음 년도 1월 1일이 되기 때문. ※학생이 3학년 출석 중 2/3 이상 출석을 하는 일수는 학교 운영 출석 일수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출석일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학생이 3학년 때 지각, 결석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보통 담임 선생님이 체크하지만 취업지원관이 한 번 물어봐야 됨)
<업체가 선도기업을 신청한다고 할 때 업체한테 받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산업체 4대 보험 가입증명원(3개월 이내)
<업체가 선도기업을 신청한다고 할 때 담임 선생님이 작성하는 서류>
-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단, 업체에 학생이 받는 교육자료를 부탁해서 세부내용을 NCS기반으로 내용을 넣어야 됨 -> 현장실습은 일만 하는 기간이 아닌 교육을 겸비하는 기간으로 통상적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급여를 받음. 간혹 어떤 기업에선 바로 출근을 원하는 회사도 있는데 이럴 경우 일반 직원들과 같은 급여를 받음)
<취업지원관 혹은 하이파이브 담당교사가 할 일>
- 현장 방문하여 현장실습 산업체 방문조사카드 작성
-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기준 체크리스트 작성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 현장실습 기간이 정해지면 일수*8시간(원래 학생은 최대 7시간 근무이지만 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1시간 연장 근무가 가능함. 실근무시 선임이 18시까지 근무하는데 학생만 1시간 빨리 가는 건 눈치가 보이니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할 때 1시간 연장 근무에 동의를 하게 함.)으로 총근로시간을 계산해 미리 둠. 학부모님이 싸인해야 하는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동의서에 기간과 시간을 함께 기입함.
-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에 산업체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함. 추후 노무사가 현장에 방문하여 학생들과 면담을 할 때 교육을 받았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꼭 미리 받아야 함.
동영상 자료 외
-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작성시 계약일자는 현장실습일보다 최소 7일 전 작성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올해부터 이 규정이 바꼈으나 학교에 따라 고수하는 곳이 있음. 한 학생당 3부씩 출력하여 학생 싸인을 받기 전 기간, 급여, 정부에서 1일 3만원 지원해주는 내용(하이파이브 LMS 일지 작성해야 나옴)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함. 학생 싸인 후 교장 선생님 직인을 찍고 업체로 보낸다.(학생편 혹은 등기우편으로) 업체에서 도장을 찍고 1부는 업체 보관, 1부는 학생에게 전달, 1부만 학교로 등기우편 등으로 받음. 서류는 스캔을 뜬 뒤 취업지원관 컴퓨터에 보관하는데 다음 년도에 해당 회사의 현장실습 급여를 확인할 때 용이함. 그런 뒤 원본을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전달함 -> 이후 담임 선생님이 HIFIVE 현장실습 모니터링 메뉴에서 학생정보관리에서 학생이름 옆 녹색 네모 현장실습 박스를 눌러서 서류 3개를 넣어주어야 학생이 LMS(현장실습일지 - 정부에서 이를 기준으로 1일 3만원씩 줌)가 열려서 작성할 수 있음 매우 중요한데 가끔 담임선생님이 출장을 가면 취업지원관이 업로드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스캔해 놓는 것이 좋음.
-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갈 때 출근부를(여유있게) 3장씩 가져가는지 담임 선생님께 확인
- 도착신고서는 1부에 함께 간 학생들 이름을 다 적어도 된다.
-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에 노무사가 업체에 1회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스케줄 및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업체와 학생에게 안내
학교에 따라 교사분들을 잘 만나면 스무스하게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취업지원관을 무시하는 분위기의 학교에 가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취업지원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이력서, 자소서 첨삭이 전혀 안 되거나, 일머리가 없거나 취업지원관의 권리만 주장하여 학교내의 본인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직장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은 솔직히 힘들 겁니다.) 저의 경우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산학부 선생님들이 좋은 편이지만 매년 산학부의 담당교사분들이 바뀌므로 내년의 분위기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업무의 강도는 몰릴 때는 많이 몰리지만 방학 같은 경우는 한가한 편이고 직무에서 일을 할 때 엑셀, 한글문서 작성은 ITQ라도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것이 면접 때 그리고 실무에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취득한 뒤 입교하기 바랍니다.
취업지원관은 직업명에 관직에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인지 밖에서의 대우나 가족 사이에서의 대우도 좋고 급여가 안 나올 걱정도 없으며 또 열심히 업무를 해낸다면 학생에게 좋은 직장을 찾아주는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23개월의 계약이 끝나고 다른 곳에서 조금 더 경력을 쌓으면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되는데에 큰 바탕이 되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서 지원하길 망설이는 분들에게 도전해 보라는 의미에서 작성하였습니다.
21년도 하이파이브 관련 자료(취업지원관은 현장실습 운영 자료와 교사용 자료를 보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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