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학생이 발생하여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제가 있는 산학협력부는 천운으로 밀접 접촉자에 속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모두 근무 중이신데요. 만약 제가 코로나에 걸리거나 자가격리자가 되거나 혹은 학교 요청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될 때 근무기록부의 출근일수와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서 뉴딜 매니저님께 여쭤본 내용의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제가 보낸 질문은
문의1. 학교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여 학교측의 요청으로 교직원 모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야하거나 며칠 간 집에서 대기를 하라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저 같은 뉴딜 취업자는 출근부 출결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의2. 제가 코로나 확진 당사자가 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또 병가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현시점의 뉴딜일자리 참여자 복무처리 기준에 따른 것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태 변화를 고려하여
처리 기준을 변경 공지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가. 코로나 관련 복무 처리
문의2. 제가 코로나 확진 당사자가 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또 병가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1) 유증상자, 확진자의 치료 및 격리기간: 유급병가
(통상임금 100% 지급하되 주휴수당 미지급)
2)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장 임시폐쇄 또는 운영 중단 기간: 휴업명령
(평균임금 70% 지급)
문의1. 학교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여 학교측의 요청으로 교직원 모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야하거나 며칠 간 집에 대기를 하라는 상황이 생길 경우
3) 감염우려로 사업장의 자발적 폐쇄 또는 사업장으로부터 출근 금지 기간: 휴업명령
(평균임금 70% 지급)
4) 감염우려로 근로자의 자발적 출근 거부 기간: 개인 유급연차
(통상임금 100%)
5)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은 접촉자(무증상)의 격리기간: 공가
(통상임금 100% 지급, 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6) 해외입국자 동거가족의 격리기간: 공가
(통상임금 100% 지급, 방문사실 항공권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단, 해외입국자 동거가족의 경우 재택근무 우선 고려)
나. 상기 발생사유 불문하고 코로나 검사에 필요한 시간은 공가 가능
(통상임금 100%)
일당으로 계산되는 계약직이지만 정부 방침으로 폐쇄등이 되어도 평균임금의 70%를 준다고 하니 다행인 거 같습니다.
※참고로 뉴딜취업지원관의 연차발생은 한 달을 만근했을 때 1개씩 자동 발생하고 안 쓰고 넘어갈 경우 계약 종료 시점에 안 쓴 연차일 만큼 급여로 산정하여 준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기세가 대단한 상황 속에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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