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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군 어르신이 병원 수술 등으로 한시적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나을 가능성이 있거나 장기요양등급 신청 중이라서 한 달 정도만 중점군 서비스를 받으셔야 할 때는 굳이 구청에 중점군 신청을 하지 않고 한시적 가사지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총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어르신 댁에 생활지원사가 방문하는 횟수는 주 3회가 되건 5회가 되건 생활지원사의 자율에 맡깁니다.
변경을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재사정 과정을 마친 뒤 구청 주무관님께 공문, 회의록, 어르신 상태가 설명된 엑셀자료, 명단 총 4개의 파일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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