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사2급 3학년 편입생 필독! 3학년 1학기 때 실습 가능한 과목 이수 조건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에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 기본 5과목과 원격교육대학의 이해 1과목 해서 총 6과목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 생각없이 그 과목을 그대로 들으면 4학년 2학기 때 실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란게 2학기 때 가서 어찌될지 모르니 기왕이면 4학년 1학기 때 실습을 미리 받아둘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렇다면 방송대 편입생은 3학년 1학기 때 과목을 총 7개를 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원격대학교육의 이해는 방송만 5강 들으면 되는 기본서와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6과목은 아무거나 들어도 될까요? 안 됩니다!
4학년 1학기 때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3학년 1학기 때 필수전공 4개와 선택전공 2개 이렇게 총 6개 과목을 이수해야지만 3학년 2학기 중에 다음 년도의 실습 신청이 가능한 자격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실습생 지원자격
선수과목 이수자만 가능 |
선수과목 이수 안내
필수전공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 이상 |
선택전공 과목 노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자원봉사론, 청소년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가족상담및치료),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산업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역사), 아동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
2과목 이상 |
실습과목 신청 시 선이수 조건
사회복지 필수과목 중 4개 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 [ 예 :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 ] 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습기관의 공고문을 보면 대부분은 별다른 표기가 없지만 일부 실습기관은 반드시 선이수를 해야 실습을 할 수 있는 과목에 O표시를 해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회복지사 실습기관 안내 페이지에서 미리 검색해 보고 과목을 이수하세요. 실습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포스팅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2. 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2-1. 실습 선수과목 이수 1) 실습생이 사회복지 기초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프로그램개발과평가 등) 중 4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2) 실습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실습생으로 하여금 실습기관의 성격에 따른 선수과목 (예 :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등) 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삭제 및 단서 신설> 3) 선수과목 이수 현황 관련 서류 (실습생 프로파일 등) 는 2년간 보관함. |
<개정법>
2. 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2-1. 실습 선수과목 이수 1) 실습생이 필수전공과목: 사회복지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중 4개 과목 이상 (*6개 과목 권장) 과 선택전공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 (예 :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 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함. 2) 선수과목 이수 현황 관련서류 (실습생 프로파일, 성적증명서 등) 는 2년간 보관함. |
사회복지현장실습 시간
- 구법대상자 총 120시간 이상, 신법대상자 총 160시간 이상 실습
- 1일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습시간은 8시간/일, 40시간/주 기준 준수
- 12:00~13:00는 점심시간, 18:00~19:00는 저녁시간으로 간주하고 실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단, 실습시간에 점심시간, 저녁시간 두 번이 겹치면 1시간만 제외 - 기관 특성이 있는 경우, 주말 및 평일 야간시간을 이용하여 실습 가능
- 실습지도자의 기본 근무시간 내에서만 실습 가능
- 야간은 밤 10시까지 실습 가능
- 생활시설에서 숙식하며 실습을 할 경우에도 1일 실습 인정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실습지도자의 공식적인 근무시간 확인 필요 - 30분 단위 실습시간 인정 불가
지역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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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생 모집 게시판 : 네이버 카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실습생 모집 게시판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6-0248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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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카페의 기관별 공고문을 다운 받아 실습전 선이수를 해야 하는 과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의외로 필수전공 과목보다 선택전공 과목에서 선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