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교사,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3개월간 지원해주는 고용안정지원금 6월 1일 부터 접수(기존 특고·프리랜서와 다른 것이니 별도로 접수하세요.
이전에 제가 올린 긴급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회 한정이라고 하여 '이상하다 3개월 준다고 했는데...'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던 차에 며칠 안 돼서 다른 공고가 났네요. 이전 거는 저도 이미 신청한 상태인데 그걸 받으면 이번 공고 내용대로 150만원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더 주는건가 보아요. 자꾸 받으니까 맘이 급해져요. 얼른 일해서 세금을 내야 받은 마음이 편해질 거 같은 조바심이 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 제일 상단 붙임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해 주세요.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하였거나, ▴무급휴직(무급휴직자)한 경우 지원 |
지원대상
➊ 특고·프리랜서: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폭넓게 인정*
* ▴교육 관련: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기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➋ 영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업 등은 제한)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➌ 무급휴직자: `20.3∼`20.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➁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요건
ㅇ 가구소득➀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➁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 ➀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 ➁ 과세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다만, 소득·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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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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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구간) 가구소득이 중위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연매출 1.5억) 이하 ➡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 ◾ (2구간)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연매출 1.5∼2억) ➡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 |
ㅇ 소득·매출 감소는 `19.12∼`20.1월* 대비 `20.3∼`20.4월 감소 여부로, 무급휴직일수는 `20.3∼`20.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
* 방과후교사 등과 같이 동 기간 중 소득이 없는 경우 ➀`20.3∼`20.4월의 전년동월(`19.3∼`19.4월) 또는 ➁`19.10∼`19.11월 대비로 감소 여부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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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소득지원) 월 50만원 × 3개월분(총 150만원) → 시급성을 고려, 1차 100만원(예비비 활용), 2차 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분할 지급*
* 1)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인 만큼 동시 수급 가능
2)「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 (고용서비스의 제공) 지원금 신청 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직업훈련: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 제공
▴취업알선: 고용센터(취업지원과(팀))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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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식 |
□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프라인 신청 및 사업주 일괄 신청(오프라인)도 가능
ㅇ (온라인) 별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을 검토
ㅇ (오프라인)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보완적으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도록 운영
*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를 운영
III. 추진일정 |
□ 사업공고(5.18∼5.31, 2주간)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오픈(5.25) → 신청·접수(6.1∼7.20)* → 지급(신청인별로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
* 단, 일정은 변경 가능